산재대상훈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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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대상훈련자
1. 산재대상 직업훈련이란?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대상자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서 산재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자기관리능력 및 지역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복귀훈련, 창업을 위한 준비 등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원활한 사회·직업복귀를 할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전문운영기관을 선발하여 위탁 운영하고, 위탁운영기간은 정부 회계년도에 의한 1년 단위입니다
2. 지원대상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 산재장해등급 판정일부터 1년이 지났으나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지원
3. 진행절차
훈련신청 → 직업훈련 및 구직계획상담 → 훈련기관 약정 → 훈련 실시 → 훈련비 및 수당 지급 → 직업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