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 안전교육
기술직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교육 종류 및 시간
1. 신규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사무직: 8시간 이상
- 판매업무 및 서비스업: 12시간 이상
- 기타 업무(제조업, 건설업 등): 16시간 이상
2.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4시간 이상)
3.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사무직: 분기 3시간 이상
- 기타 업무: 분기 6시간 이상
4.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 이수 방법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 안전보건공단 각 지역본부
- 지정 교육기관 (대구 세종평생교육원 포함)
- 집체교육을 통한 실습 위주 진행
교육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 선택
- 교육비 결제: 일반과정 3만원~5만원 (정부지원 대상자는 할인 혜택)
- 교육 수강: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수강
- 수료증 발급: 80%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주요 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수칙
-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방법
- 개인보호구 착용법 및 관리요령
- 응급처치 및 비상대응 절차
- 작업별 특화 안전교육 (전기, 건설, 기계 등)
미이수 시 불이익
- 사업주: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 근로자: 작업 배치 제한 및 취업 제약
-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제한 가능성
교육 이수 확인 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수료 이력 조회 가능
- 취업 시 수료증 제출 필수
- 정기교육은 분기별 이수 현황 관리 필요
대구지역 교육기관 정보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
- 온라인 교육 문의: 052-7030-755
- 집체교육 문의: 각 지역본부별 상담
★교육 수강 팁★
- 취업 전 미리 이수: 신규채용교육을 사전에 완료하면 즉시 업무 투입 가능
- 온라인 + 오프라인 병행: 이론은 온라인,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효율적 학습
- 정기교육 일정 관리: 분기별 교육 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업무 차질 방지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공단 교육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작성 : 세종평생교육원 교육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