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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1. 신규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2.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 정기 안전보건교육
4. 특별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공단 교육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작성 : 세종평생교육원 교육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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